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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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자 "당연히 해야 할 일"

부산에서 5000만 원권 수표를 주워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사례금 대신 기부를 제안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7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위상환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사하경찰서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수표 금액은 3000만 원권 1장과 2000만 원권 등 총 5000만 원이었다.

해당 수표는 부산에 거주했던 위 씨 아버지의 것이었다. 위 씨는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돈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유품과 함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을 발견한 것은 부산에서 폐가구 철거업을 하는 차상재 씨였다. 그는 돈을 발견하자마자 사하경찰에 신고했고 은행 확인을 거쳐 위 씨에게 연락이 간 것이다.

위 씨는 차 씨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차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거절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 씨가 최저 사례금인 5%인 250만 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차 씨를 재차 설득하자 차 씨는 사례금을 기부해달라고 위 씨에게 역으로 제안했다. 이에 위 씨는 최저 사례금 250만 원에 100만 원을 보태 350만 원을 사하구청에 기부하기로 했다.

구청에서 연락을 받은 차 씨는 이마저도 원래 수표 주인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이와 직업 등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수표 주인의 뜻에 따라 차 씨가 기부자 명단에 오르게 됐다. 사하구는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기부금 350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사하구청은 "수표 주인과 수표를 찾아 준 분이 서로의 이름으로 기부해달라며 요청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결국 습득자인 차 씨를 기부자 명단에 올렸다"고 전했다.


태그: 사회